갑작스러운 가족의 어려움, 퇴사 대신 가족돌봄휴직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조건, 급여, 신청 방법, 실제 사례, 개선 방향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가족돌봄휴직, 무엇일까요?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퇴사 대신 잠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돌봄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부모님을 돌볼 때는 자녀가 없어야 하고, 손자녀를 돌볼 때는 부모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30일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하루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하여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고, 월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때는 회사에 요청해야 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휴직 중에 사정이 생겨 조기에 복직하고 싶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총 휴직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및 방법 알아보기

가족돌봄휴직,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해 90일 이내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에서는 이 내용을 고용보험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진단서처럼 간병이 필요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주까지 직계존비속을 간병해야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간병이 필요하게 된 경우, 가족돌봄휴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급여 및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고용보험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가족돌봄휴직 급여라고 불리며, 휴직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150만원으로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15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휴직 기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돌봄휴직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휴직 사유, 소득 수준 등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콜센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외에도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며, 가족돌봄휴직과는 달리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비교적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가족돌봄휴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라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회사 눈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휴직하면 안 좋게 보시지 않을까?’, ‘복귀 후에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맘 편히 신청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족돌봄휴직 후에 직무 변경을 요청받거나, 복귀가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도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안 돼서 직접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하고, 회사 승인도 받아야 하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가족돌봄휴직

김OO 씨는 중학생 자녀의 수술로 60일간 가족돌봄휴직을 썼지만, 무급이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직 후에는 직무 변경 요청까지 받았다니,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이 장기간 돌봄에는 유용하지만, 무급이라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OO 씨는 조부모님의 낙상으로 일주일간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해 반일 단위로 병문안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필요한 돌봄에는 가족돌봄휴가가 유용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휴직은 장기간 돌봄에 적합하지만 경제적 부담과 복직 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고, 휴가는 짧은 기간 동안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지만 유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 연계된 정책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퇴사 대신 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2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어 기존 간병휴직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가족돌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월 15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지만,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0년 1월 1일에는 가족돌봄휴직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조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경우, 본인 외에 직계비속이 있다면 휴직이 어려울 수 있고,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이 있다면 휴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최소 30일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직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직 중 조기 복직을 원한다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휴직 종료일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총 휴직 기간이 90일 이내라면 1회에 한해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리고,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급여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족돌봄 상황에 따라 급여 체계를 세분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기업들이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늘리거나, 세금 혜택을 주는 식으로 말이죠.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후 복귀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자 보호법을 제정해서 복귀 후 부당한 인사 조치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강화하는 것이죠.
가족돌봄휴직,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가족돌봄휴직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퇴사라는 극단적인 선택 대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우리 사회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30일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해 90일 이내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직 자체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고용보험에서 평균 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150만원으로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진단서처럼 간병이 필요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외에 다른 지원 제도는 없나요?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며, 가족돌봄휴직과는 달리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비교적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